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6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결과보고 등) 금융회사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ㆍ내용ㆍ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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