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7조 (절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절차 수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ㆍ평가ㆍ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ㆍ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2.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기술 및 지급ㆍ결제 수단의 이용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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