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6조 (전신송금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전신송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3 및 영 제10조의7에 따라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ㆍ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