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3조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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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ㆍ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ㆍ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1.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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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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