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2조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카지노사업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제12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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