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7조 (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금금융회사등은 국내ㆍ외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회사등 또는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2.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삭제
4.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5.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수취금융회사등의 명칭
7.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②해외 송금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금융회사등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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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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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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