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7조 (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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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금금융회사등은 국내ㆍ외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회사등 또는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금융회사등은 국내ㆍ외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회사등 또는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2.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삭제
4.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5.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수취금융회사등의 명칭
7.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②해외 송금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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