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41조 (결과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결과 분석 등) 카지노사업자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