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법인 및 단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ㆍ단체’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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