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6조 (고위경영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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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고위경영진의 승인)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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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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