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9조 (결과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9조(결과 분석 등) 금융회사등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분석 완료 후 분석내용의 정보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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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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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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