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34조 (대응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제131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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