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 (일회성 금융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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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선불카드 매매
5.< 삭 제 >
②제1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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