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99조 (방법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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