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2조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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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도록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독립적 감사 강화 등
2.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제52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금지
3.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리지불계좌 개설의 금지 등
4.금융회사등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요구
5.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
6.FATF 지정 위험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7.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과의 제휴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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