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조 (절차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회사등은 법인ㆍ단체 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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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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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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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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