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5조 (보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금융회사등이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5.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6.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금융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2.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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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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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