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5조 (보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②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금융회사등이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5.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6.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금융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2.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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