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48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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