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6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116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카지노사업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