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6조 (개인고객의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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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학생ㆍ군인ㆍ경찰ㆍ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3.외국인에 대해 여권 등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③카지노사업자는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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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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