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8조 및 제10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18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기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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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