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1조 <삭 제>
제131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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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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