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ㆍ통제ㆍ절차에 관한 사항
7.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준법감시인등을 보조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제19조(위험관리수준 평가)
①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장 고객확인
제1절 통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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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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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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