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 (위험관리수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축
5.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내용을 위험평가등에 반영
②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ㆍ통제ㆍ절차(이하 "통제등"이라 한다)를 구비
2.통제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등을 강화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4.제17조 및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ㆍ운영 사항 반영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ㆍ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각 금융회사등의 위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위험
2.국가위험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3.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4.금융회사등의 특성. 특히 금융회사등의 다양성, 수,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
⑦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등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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