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정보분석원, 법

제21조(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금융회사등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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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