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위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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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국가위험
2.고객유형
3.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검사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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