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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