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까지의 내용을 위험평가등에 반영
②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ㆍ통제ㆍ절차(이하 "통제등"이라 한다)를 구비
2.통제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등을 강화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4.
제31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제4절 이행시기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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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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