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전신송금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4조제7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란 민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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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