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3.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포괄하여 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ㆍ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의 경우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구축ㆍ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취약점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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