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전신송금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삭 제>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4조제7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란 민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리스트
5.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삭 제>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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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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