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 (실제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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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는 법인ㆍ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인ㆍ단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대표이사ㆍ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 등을 말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ㆍ단체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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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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