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의2 (이월 및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허용량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허용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차입한도는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배출허용량의 100분의 15로 정한다.
④관리업체는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전자적방식으로 이월 및 차입을 신청한다.
⑤관장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허용량을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량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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