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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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각 과의 보관책임자가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③다른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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