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고용원 및 업체 직원을 1개월 이상 기관 내에 근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1항에 따른 사람의 출입카드 발급 필요시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사본ㆍ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ㆍ서약서ㆍ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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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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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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