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에 임명 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산하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본부 실ㆍ국의 주무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실ㆍ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은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 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4. 서약의 집행5.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6. 성평등가족부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진단활동 및 보안평가 주관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별표 2)8. 그 밖의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제2항에 따른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내에서 제3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는 정보보안담당관이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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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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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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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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