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에 임명 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산하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본부 실ㆍ국의 주무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실ㆍ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은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 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4. 서약의 집행5.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6. 성평등가족부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진단활동 및 보안평가 주관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별표 2)8. 그 밖의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내에서 제3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는 정보보안담당관이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