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정ㆍ부)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보관책임자"정"의 경우 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부"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89034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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