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책임자(정ㆍ부)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보관책임자"정"의 경우 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부"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정ㆍ부)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보관책임자"정"의 경우 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부"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890340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