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