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해야 하며,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 등 사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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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 )로(으로) 근무함과 아울러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다음 사항의 준수를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정책수행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업무규정세부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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