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문화,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ㆍ회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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