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매년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자체 생산한 비밀의 관리번호는 해당 비밀의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1. 2025년에 Ⅱ급 비밀을 3번째 생산(접수)한 경우<img id="158902833"></img>2. 2025년에 Ⅲ급 비밀을 5번째 생산(접수)한 경우<img id="1589028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