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산하기관에 「영」 제3조의3과 「훈령」 제2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 실ㆍ국장급으로 구성하며, 산하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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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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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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