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은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관련 조치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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