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시한다.<img id="158902803"></img>
②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비밀 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는 것이 비밀보호 상 불이익 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신설>
④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각각 표시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한다.<신설>
⑤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 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한다.<신설>
⑥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신설>
⑦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해 작성한 요약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결재 또는 공람 후 즉시 파기한다.
⑧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ㆍ복사 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⑨단일문서로 매면 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 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⑩비밀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⑪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소형이어서 스티커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꼬리표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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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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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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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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