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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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②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취급자로 지정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암호취급자 지정ㆍ해제는 제6조ㆍ제7조를 적용한다.
④장관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취급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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