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1.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때2. ⅡㆍⅢ급 및 대외비는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8903401"></img>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접수 또는 최초생산 후 보관 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앞면이나 뒷면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제41조의 보관책임자의 승인으로써 사본근거의 성명란에 서명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img id="1589034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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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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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