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ㆍ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외비 표시ㆍ예고문 부여ㆍ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ㆍ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기록 2.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캐비넷에 보관. 3.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불가
대외비의 관리번호,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 배부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외비는 업무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기관은 업무망 전용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미분리 기관의 경우에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처리한다.
대외비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맨 앞면 표지와 각면 위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 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ㆍ복사 시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img id="158902829"></img>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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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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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