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대외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ㆍ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외비 표시ㆍ예고문 부여ㆍ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ㆍ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기록 2.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캐비넷에 보관. 3.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불가
③대외비의 관리번호,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부여, 배부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대외비는 업무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기관은 업무망 전용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미분리 기관의 경우에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처리한다.
⑤대외비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⑥대외비는 그 문서의 맨 앞면 표지와 각면 위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 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ㆍ복사 시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img id="158902829"></img>
⑦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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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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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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