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정보통신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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