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는 실제 비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인가자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보안담당관은 불필요 인가자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 수 있다.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비서관 포함)2. 제2조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3.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4.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의 해당자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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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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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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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