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취급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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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에 의하여 Ⅰ급ㆍ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하며, 산하기관의 장은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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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의하여 Ⅰ급ㆍ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하며, 산하기관의 장은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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