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영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훈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8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규 2020. 6. 5.>
⑤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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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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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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