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영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훈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규 2020. 6. 5.>
기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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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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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