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4조와 훈령 제53조에 따라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문서고", "방송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비밀통합보관소", "전산실"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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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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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