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를 실시하고, 보안감사결과를 장관보고 후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감부서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및 불시보안점검 결과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근무성적평정, 포상, 승진, 교육)에 감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 점검을 통해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징계위 회부 여부, 재발방지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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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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