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의 보안교육 및 감독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에게는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한계, USB사용 및 내부업무정보시스템 접속금지, 사무실 위치통제, 중요정책자료 접근금지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상근하는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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