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예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원본의 예고문에는 보호기간과 함께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사본의 예고문에는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 경과후 처리방법을 기재한다.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img id="158902837"></img>2. 비밀원본과 함께 사본을 생산할 경우(원본 이관 시)<img id="158902841"></img>3. 비밀원본과 함께 사본을 생산할 경우(일반문서로 재분류 시)<img id="158902843"></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한다.
③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부여하되 보호기간보다 긴 기간 부여한다.
④예고문은 과도 또는 과소 부여해서는 아니되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⑤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적어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⑥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의 날짜를 적어 넣는다.
⑦예고문은 비밀 기안문 또는 경고문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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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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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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