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보호지역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58903417"></img>
②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부착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보안담당관이 회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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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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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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